하자는 위치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거실 바닥이 이상함"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는 "거실 창가 쪽 바닥재 들뜸(약 30cm)"처럼 위치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시공사나 관리사무소가 정확히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항목마다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별도로 전달하는 것도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이라면 접수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축 아파트는 통상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과, 입주 후에도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청서로 하자 내역을 정리한 뒤에는 시공사가 안내한 공식 접수 창구(앱, 사전점검 시스템 등)에도 동일한 내용을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중인 세입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제출 대상을 "임대인"으로 입력하면 전세·월세 세입자가 누수, 곰팡이, 시설 고장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 의무 조항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항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하자 항목 추가" 버튼으로 항목 수 제한 없이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많다면 방·공간별로 순서를 정리해 입력하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