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여 확인서 생성기

대여자·차용자 정보와 물품 내역, 반납일만 입력하면 물품 대여 사실을 기록하는 확인서를 만들어드립니다.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여 물품 목록

참고용 서식 안내. 이 확인서는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사실을 기록하는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실·파손 때의 책임 범위와 효력은 당사자 약정, 과실 여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분쟁이 커지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쓰기 좋은가요?

지인에게 캠핑용품이나 공구를 빌려줄 때, 사내에서 노트북·빔프로젝터 같은 비품을 잠시 대여할 때, 동호회에서 악기·앰프를 돌려 쓸 때처럼 물건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상황에 쓰기 좋습니다. 빌려줄 때 물품명, 수량, 상태를 적어 두면 반납 때 대조할 수 있고, 분실·파손 때 책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민법에서 보는 "빌려주기"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본문(2026년 10월 조회, 2026-03-17 시행본 기준)에서 확인한 사용대차 규정의 요점입니다.

  •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제610조: 빌린 사람은 계약 또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하고,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13조: 빌린 사람은 약정한 시기에 반환해야 하고,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이 끝났을 때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15조: 빌린 사람이 반환할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붙인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제617조: 용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빌린 사람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빌려준 사람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사용대차이고, 대가(차임)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는 임대차(제618조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확인서는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료를 받는다면 대여료와 연체 조건을 특이사항에 적고 필요하면 별도 계약서를 쓰세요.

물품 종류별로 적어 둘 항목

종류기록하면 좋은 항목이유
전자기기 (노트북, 프로젝터, 카메라)시리얼번호, 전원·화면 작동 여부, 충전기·가방 등 구성품구성품이 빠진 채 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흔함
공구 (드릴, 사다리)부속 비트·배터리 개수, 외관 흠집, 작동 확인소모품과 부속품이 여러 개라 반납 시 대조가 필요
캠핑·스포츠 용품수량, 세척 상태, 폴·팩 등 부품 개수젖은 채 반납, 부품 분실이 잦음
악기·음향 장비줄·케이블 상태, 외관 흠집, 소리 확인미세한 손상은 사진 없이 증명하기 어려움
도서·서류·열쇠권수, 표지 상태, 열쇠 개수개수가 핵심이라 수량을 정확히 적어야 함

반납 예정일과 사후 청구 기한을 날짜로 보면

대여일에 대여 기간을 더하면 반납 예정일이 되고, 민법 제617조가 말하는 6개월은 실제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셉니다. 아래 표는 서로 다른 세 상황을 날짜 계산으로 구한 값이며(월말은 해당 달 마지막 날로 맞춤), 반납이 늦어지면 6개월 기산일도 함께 늦어집니다. 반납 때 상태를 바로 확인하고 문제를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대여일기간반납 예정일반환일 기준 6개월째
사내 빔프로젝터 (회의 3일)2026-11-063일2026-11-092027-05-09
이웃에게 전동드릴 세트2026-11-1414일2026-11-282027-05-28
동호회 앰프·케이블 (합주 기간)2027-01-1030일2027-02-092027-08-09

작성 예시 세 가지

예시 1. 사내 빔프로젝터 3일 대여

총무팀이 팀원에게 빔프로젝터를 2026-11-06에 내주고 2026-11-09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물품란에 "빔프로젝터 본체 1, 리모컨 1, 전원 케이블 1, HDMI 케이블 1"처럼 구성품을 따로 적고 추정가를 입력해 두면 분실 시 기준이 됩니다.

예시 2. 이웃에게 전동드릴 세트 14일 대여

사용 목적이 이사 후 수납장 조립이라면 "조립 용도로만 사용,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음"을 특이사항에 넣습니다. 이는 민법 제610조의 취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2개와 비트 케이스를 수량에 포함하세요.

예시 3. 동호회 앰프와 케이블 30일 대여

합주 연습으로 한 달 빌리는 경우 외관 흠집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상태란에 "우측 모서리 스크래치 있음"처럼 기존 흠집을 적습니다. 반납일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면 새 손상인지 구분됩니다.

추정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추정가는 분실이나 수리 불가 파손이 났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적으면 사용감이 있는 물건에는 과하고, 너무 낮게 적으면 빌려주는 쪽이 손해라 서로 납득하는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시세를 한두 곳에서 확인해 적는 것입니다. 시세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처럼 구입가에서 사용 연수만큼 단순하게 줄여 가는 방식을 합의의 출발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구입가 400,000원, 사용 가능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한 단순 직선 계산이며, 법적 감가 기준이나 정해진 산식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협의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용 연수남는 비율추정가(어림)
0년100%400,000원
1년80%320,000원
2년60%240,000원
3년40%160,000원
4년20%80,000원

실제 물건은 브랜드, 상태, 수요에 따라 이 계산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한 고가품은 구입 영수증, 중고 시세 화면 캡처 등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분쟁이 커지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 물품을 한 장에 적을 때: 합계 읽는 법

이 도구의 추정가 합계는 줄마다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수량 칸은 글자일 뿐 곱셈에 쓰이지 않으므로, 의자 4개처럼 같은 물건이 여럿이면 추정가 칸에 개당 값이 아니라 줄 전체 금액을 적어야 합계가 맞습니다. 캠핑 세트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정(금액은 모두 가정값)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물품수량개당(가정)추정가 칸에 적을 금액
캠핑 텐트1250,000원250,000원
접이식 테이블145,000원45,000원
캠핑 의자428,000원112,000원
랜턴219,000원38,000원
합계--445,000원

추정가 칸을 모두 비우면 합계와 추정가 열 자체가 문서에서 사라지고, 일부 줄만 비우면 그 줄은 “-”로 표시됩니다. 한 줄에 서로 다른 물건을 묶어 적으면 개별 반납과 대조가 어려우니 물건마다 줄을 나누세요.

빌려주기 전 사진은 이렇게 남기세요

  • 전체 한 컷 + 부분 컷: 물건 전체 사진과 흠집·마모가 있는 부분의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면 나중에 같은 각도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 시리얼번호·라벨: 전자기기와 공구는 번호가 보이게 한 장 찍어 두세요. 같은 모델이 여러 대일 때 다른 물건이 돌아오는 일을 막습니다.
  • 작동 장면: 전원이 들어오는 모습이나 짧은 시연 영상은 “빌릴 때부터 안 켜졌다”는 다툼을 줄입니다.
  • 날짜가 남는 곳에 보관: 촬영 시각이 기록되는 원본과 메신저 전송 기록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사진의 증거 가치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서명한 확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이 도구가 입력을 다루는 방식

  • 대여일은 오늘, 반납 예정일은 7일 뒤가 기본값으로 채워지며 기기의 현지 날짜를 씁니다. 필요하면 직접 바꾸세요.
  • 이름, 물품, 반납 예정일, 상태가 비어 있거나 반납일이 대여일보다 앞서면 화면 아래에 경고가 뜨지만 확인서 만들기는 막지 않습니다. 경고가 없을 때만 대여 기간(일)과 추정가 합계 안내가 나옵니다.
  • 물품명이 빈 줄은 확인서에서 빠지고, 추정가는 숫자로 읽히지 않으면 0으로 취급됩니다.
  • “내용 복사”는 인쇄용 문서가 아니라 메신저에 붙여 넣기 좋은 줄글 형식(대여자, 차용자, 물품 목록, 날짜)으로 복사하며, 서명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력한 이름과 연락처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페이지 안에서만 쓰입니다. 연락처가 있는 확인서를 공유할 때는 받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반납 때 확인하는 순서

반납하는 자리에서는 서둘러 받아 넣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사후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확인서 사본을 꺼내 물품 수량과 구성품을 하나씩 소리 내어 대조합니다.
  2. 대여 때 찍어 둔 사진과 같은 각도로 외관을 다시 촬영합니다.
  3. 전자기기와 공구는 전원을 켜서 작동까지 확인합니다.
  4.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서 여백이나 메신저에 날짜와 함께 적고 서로 확인합니다.
  5. 이상이 없으면 "상기 물품을 이상 없이 반납받음"이라고 적고 날짜를 쓴 뒤 양쪽이 서명합니다.

반납이 늦어질 때는 새 반납 예정일을 메신저로라도 서로 확인해 기록하세요. 약정 시기를 넘겨 계속 갖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그때 연장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도구 사용 방법

  1. 대여자와 차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물품을 한 줄씩 추가하고 수량, 상태, 추정가(선택)를 적습니다. 추정가를 적으면 합계가 문서에 표시됩니다.
  3. 반납 예정일이 대여일보다 앞서거나 물품이 비어 있으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4. "확인서 만들기"로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내용 복사"로 메신저에 붙여 넣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사라지므로 인쇄·PDF·복사로 따로 보관하세요.

흔한 실수와 한계

  • "공구 일체"처럼 뭉뚱그려 적기: 개수가 나뉘어 있어야 반납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반납일 없이 빌려주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이 끝난 때가 기준이 되어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 기존 흠집을 적지 않기: 반납 후 "원래 없던 흠집"이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 추정가를 비워 두고 "시가로 변상"만 쓰기: 시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대략의 금액을 미리 합의하면 낫습니다.

확인서는 합의의 기록일 뿐이며,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 범위나 손해액 산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금전 대여는 차용증 생성기,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는 중고거래 물품 양수도 확인서 생성기를 쓰세요. 임대차 원상복구 기록은 원상복구 확인서 생성기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비품 대여대장으로도 쓸 수 있나요?

네. 대여할 때마다 한 장씩 만들어 서명받아 보관하면 사내 대여대장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 관리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하세요.

서명 없이 문자로 주고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대여 사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분쟁 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물품이라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두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민법 제610조는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이사항에 허용 여부를 적으세요.

물건이 고장 난 채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상태란에 적은 기존 상태와 비교하세요. 용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제617조)이 있으므로 오래 두지 마세요.

대여료를 받아도 이 양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지만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대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여료와 지급 시기를 특이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별도 계약서를 권합니다.

물품마다 반납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양식은 확인서 한 장에 반납 예정일이 하나입니다. 반납일이 다른 물품은 확인서를 나누어 만들거나, 특이사항에 “전동드릴은 11월 20일, 사다리는 11월 27일”처럼 물품별 날짜를 적어 두세요.

보증금을 맡기고 빌려주는 경우에도 쓸 수 있나요?

보증금 금액과 돌려주는 시점을 특이사항에 적어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효력과 처리 방식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계약서를 쓰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수량이 여러 개인 물품의 추정가는 개당으로 적나요?

이 도구는 추정가 칸의 금액을 줄마다 그대로 합산하므로 줄 전체 금액을 적어야 합계가 맞습니다. 개당 값을 알려 주고 싶다면 상태 칸이나 특이사항에 “개당 28,000원”처럼 덧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