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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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입하는 반환보증과는 다른 임대인의 법정 의무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가입 대상과 예외 사유는 렌트홈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스스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방법과는 근거 법률과 가입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과 같은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