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의 위험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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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는 허위 계약서를 말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는 "업계약서"라고 부릅니다.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지게 되는 불이익

다운계약서로 거래하면 매수인은 훗날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기록되어 있어 오히려 자신의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적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취득세가 추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서명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는 경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과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상적인 실거래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득보다 이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게 기록되어 훗날 되팔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서 적발 위험도 낮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처벌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령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 절차 확인하기

매매 계약 시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기초 알아보기도 함께 참고해 정상적인 신고 기준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운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정정 신고나 수정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실거래가 신고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