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안전장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확인, 계약 후 법적 권리 확보, 보증보험 가입까지 여러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부동산·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되나요?
두 가지는 각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하려면 두 가지 모두 미루지 않고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집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가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취급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