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고시(중개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아래 상한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매매·교환)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환산보증금 구간(임대차 등)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위 요율은 2021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표준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용 요율과 한도액은 서울·경기 등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관할 지역 조례와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최종 상한 중개보수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중개보수를 내나요?
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즉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무소는 양쪽에서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항상 별도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