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생성기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 계산방법을 입력하면 지급총액·공제총액·차인지급액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중 빠진 칸이 있는지도 알려 주는 인쇄용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이 도구가 만드는 문서는 참고용 양식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더하고 뺄 뿐,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항목 (항목명 / 금액 / 계산방법·비고)

공제 항목 (항목명 / 금액 / 비고)

급여명세서(법률상 용어는 임금명세서)는 한 달 동안 무엇을 얼마 받았고 무엇이 얼마 빠졌는지를 항목별로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이 페이지의 생성기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해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계산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들어갔는지 점검하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대신 계산해 주는 도구가 아니므로, 그 숫자는 급여 담당자가 다른 근거로 구해서 넣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으로 정해진 교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별도로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하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의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시행령 제27조의2 기재사항이 도구의 입력 위치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성명 + 사번/생년월일 칸
2임금지급일임금지급일 칸
3임금 총액지급총액(자동 합산)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지급 항목 행
5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지급 항목의 계산방법/비고 칸
6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공제 항목 행, 공제총액(자동 합산)

조문 문구와 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서식을 확정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교부를 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의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과태료 규정에 있으며, 조회 시점의 조문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 항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설명은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가이드에 있습니다.

계산 구조: 세 숫자의 관계

명세서의 핵심은 세 숫자입니다. 지급총액은 모든 지급 항목의 합, 공제총액은 모든 공제 항목의 합이고, 차인지급액은 둘의 차이입니다. 차인지급액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 지급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등 지급 항목의 합
  • 공제총액 = 4대보험 근로자분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 그 밖의 공제의 합
  • 차인지급액 = 지급총액 - 공제총액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방법 칸에 적어야 법정 기재사항 5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는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연장근로수당. 기본급 2,900,000원만 통상임금이고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은 2,900,000 ÷ 209 = 약13,876원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의 수당은 시급 × 1.5 × 10시간으로, 시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곱하면 208,140원, 반올림하지 않고 곱한 뒤 반올림하면 208,134원입니다. 단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씩 차이가 나므로 회사는 한 가지 방식을 정해 일관되게 쓰고 계산방법 칸에 "13,876원 × 1.5 × 10시간"처럼 남겨야 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흔히 쓰는 환산값이며, 실제 환산 기준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예시 2. 보험료 공제 후 차인지급액. 예시 1의 지급 항목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더하면 지급총액은2,900,000 + 208,140 + 200,000 = 3,308,140원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보아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뺀다고 가정하면 보수는 3,108,140원이고,4대보험료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147,637원(4.75%), 건강보험 111,738원(3.595%), 장기요양 14,682원(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27,973원(0.9%)이 나옵니다. 공제총액302,030원을 빼면 소득세 반영 전 차인지급액은 3,006,11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따로 구해 공제 항목에 추가해야 하며, 실제 급여 시스템은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하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시 3. 입사 첫 달 일할 계산. 월급 3,000,000원, 31일인 달에 21일을 근무했다면 달력일 기준 일할액은3,000,000 × 21 ÷ 31 = 2,032,258원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계산방법 칸에 어느 기준을 썼는지 남겨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아무거나 넣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자분과 소득세 원천징수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공제입니다. 반면 회사가 임의로 정한 벌금, 비품 변상, 사내 동호회비 등은 근거와 근로자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공제 항목명을 제한하지 않지만, 입력한다고 해서 그 공제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가 가능한 항목을 보험료·세금 계산 대상에 그대로 넣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하며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 칸을 비워 두어 시간 수당이 왜 그 금액인지 근로자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 지급연월과 임금지급일을 혼동합니다. 지급연월은 귀속 월이고 임금지급일은 실제 입금일입니다.
  • 공제총액이 지급총액보다 커지는 입력 오류를 그대로 인쇄합니다. 이 도구는 이 경우 경고를 띄웁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근로자용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내역을 안내합니다.

이 도구의 한계와 활용법

이 도구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계산하지 않고, 입력값의 적법성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연말정산 환급 같은 특수 지급은 항목을 직접 만들어 입력해야 합니다. 만든 명세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 구조를 가늠하는 용도로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면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입력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한 이름, 금액, 사번은 이 페이지가 열려 있는 동안 브라우저 메모리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localStorage 등에 저장하지도 않으므로 새로고침하거나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다른 기기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명세서는 PDF로 저장해 두세요. 공용 PC에서는 인쇄·저장 후 탭을 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상여금 등 필요한 만큼 추가하고 행마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법정 임금명세서로 써도 되나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칸을 채울 수 있게 만든 양식이지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입력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금액이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해야 하며 의문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종이로 줘야 하나요, 파일로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도구의 PDF 저장 기능으로 만든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법과 근로자의 확인 방식은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요율과 상·하한이 해마다 바뀌므로 4대보험료 계산기나 공단 고지 내역으로 구한 금액을 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합니다.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계산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페이지를 닫으면 입력값이 사라집니다.

관련 도구: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 4대보험료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법령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제48조·제56조·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2026년 10월 조회).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