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지가 어렵다면 재판인지 절차를 고려하세요
생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나 생모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유전자 검사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 아이의 출생 사실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면 출생신고 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네, 인지로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생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생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