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아동의 양육 형태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지원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과 연령별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직장에 다니며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절차 알아보기도 함께 참고하면 두 지원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지급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지급 방식이 바로 바뀌나요?
어린이집 이용 종료를 아이사랑 포털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가정양육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