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신고서 생성기

운송장번호와 상품 가액, 경위를 정리해 택배사·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해보세요.

박스를 개봉하기 전 사진부터 남기세요

택배 파손 배상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택배 박스 겉면, 운송장 스티커, 훼손 부위, 내용물 상태를 순서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박스를 이미 열어버린 뒤라면 남아 있는 박스와 내용물이라도 최대한 여러 각도로 촬영해두고,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상 한도는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사 표준약관상 배상 책임은 통상 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만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보낼 때는 애초에 운송장에 정확한 가액을 기재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배상 기준과 절차는 이용한 택배사의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택배사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배송 중 발생한 파손·분실은 계약관계상 판매자(발송인)가 택배사에 접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접 택배사 고객센터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신고서를 판매자와 택배사 양쪽에 함께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실된 경우에도 이 신고서를 쓸 수 있나요?

네, 파손/분실 구분에서 "분실"을 선택하면 배송 조회 내역상 미배송·오배송 상황을 신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조회 화면 캡처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