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분)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시간당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즉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시간은 1.5배 연장수당 + 0.5배 야간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구분해 입력하도록 해,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겹치는 시간을 스스로 나눠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연장·야간·휴일에 근무해도 가산 없이기본 시급(1배)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이 계산기도 가산 없이 기본 시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1.5배)과 야간근로 가산(0.5배 추가)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하도록 해,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두 칸에 모두 포함시켜 입력하시면 각각의 가산액이 더해져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가산 원칙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포괄임금제 여부, 연차수당·주휴수당과의 관계 등 실제 급여 계산에는 더 많은 요소가 반영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노동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