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연간 해외주식 순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과 예상 세금을 단계별로 계산해드립니다.

순양도차익은 한 해 동안 매도한 여러 해외주식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손익통산)한 뒤의 금액입니다. “추가 필요경비”는 이미 차익에 반영되지 않은 매매 수수료 등을 따로 빼고 싶을 때만 입력하세요(이미 반영했다면 0). 기본공제(연 250만원)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주식(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거래 포함)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모두 원화로 환산)
  2. 순양도차익 = 같은 해 종목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
  3. 과세표준 = 순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0보다 작으면 0)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핵심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으로 세금이 정해진다는 것이며,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순양도차익별 예상 세금표 (빌드 시 계산)

아래 표는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2%를 적용해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순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순양도차익과세표준예상 세금세후 순이익실효세율
1,000,000원0원0원1,000,000원0.00%
2,500,000원0원0원2,500,000원0.00%
5,000,000원2,500,000원550,000원4,450,000원11.00%
10,000,000원7,500,000원1,650,000원8,350,000원16.50%
20,000,000원17,500,000원3,850,000원16,150,000원19.25%
30,000,000원27,500,000원6,050,000원23,950,000원20.17%
50,000,000원47,500,000원10,450,000원39,550,000원20.90%
100,000,000원97,500,000원21,450,000원78,550,000원21.45%

실효세율이 22%보다 낮은 이유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차익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22%에 가까워집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순양도차익 1,000만 원: 과세표준 = 1,000만 − 250만 = 750만 원, 세금 = 750만 × 22% = 1,650,000원, 세후 순이익은 8,350,000원입니다.

예시 2. 손익통산: A종목에서 +1,200만 원, B종목에서 −400만 원이라면 순양도차익은 800만 원, 과세표준은 550만 원, 세금은 550만 × 22% = 1,210,000원입니다. 손실을 무시하고 A종목만 계산하면 (1,200만 − 250만) × 22% = 2,090,000원이 되어 8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3. 필요경비 반영: 순양도차익 1,000만 원에서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50만 원이 있다면 950만 원 − 250만 원 = 7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금은 1,540,000원입니다. 필요경비 50만 원이 세금 11만 원을 줄여 줍니다.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하지만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은 매도일 기준 환율, 취득가액은 매수일 기준 환율로 각각 원화로 환산한 뒤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손해가 아니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차익이 생겨 과세되고, 반대로 달러 기준 이익이 환율 하락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적용 환율의 세부 기준(기준환율·재정환율 등)은 국세청 안내와 증권사 신고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환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환율 변동 반영 해외주식 실질 수익률 계산기로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필요경비는 양도에 직접 든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증권사 매매 수수료와 거래 시 부과되는 제비용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매수 후 보유 기간의 환전 스프레드나 투자 관련 정보 구독료처럼 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이해되므로, 인정 범위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평균 매입 단가와 수수료를 정리하는 데에는 주식 평단가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매도한 차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다른 별도 신고이고, 종합소득세와도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국내 증권사 다수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자료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에 확인해 보세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더 자세한 기초 개념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초 알아보기를 참고하세요.

배당소득과의 차이

같은 해외주식이라도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22%, 연 250만 원 공제),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미국 일반적으로 15%)로 따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는 별도 체계입니다. 배당 쪽 구조는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중복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1. 연말이 가까우면 실현손익을 점검해 5월에 낼 세금을 대략 예상하고 납부 자금을 따로 확보해 둡니다.
  2.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매도 시점을 한 해에 몰지 분산할지 계획할 때 참고합니다(투자 권유가 아닌 계산 구조 이해용).
  3. 계산 결과와 증권사 신고 서비스 결과를 대조해 큰 차이가 있으면 환율·필요경비 처리를 확인합니다.
  4. 연금계좌 납입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별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 시점: 2026년. 기본공제 250만 원(국내·국외 주식 합산)과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로 확인했고, 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와 5월 신고 일정, 양도차손 이월 불가는 공개된 안내와 교차 확인한 일반 기준이며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투자 권유가 아닌 계산 구조 설명용 참고 도구이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상장 해외 ETF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한 차이는 국내상장 해외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환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실제 신고 시에는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원화로 환산된 순양도차익을 입력받는 간이 계산기이며, 환율 변동 효과를 따로 보고 싶다면 환율 변동 반영 해외주식 실질 수익률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 여부는 별개일 수 있어 홈택스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실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방식은 증권사 서비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은 언제 내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중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매도할 때 증권사가 떼어 가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 국내 배당과 다릅니다.

기본공제나 세율을 바꿔서 계산해도 되나요?

네. 세법이 개정되거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면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해당 연도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에도 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