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점을 놓치고 자녀가 이미 부의 성을 따른 상태라면 나중에 협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요건은 관할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때를 놓쳤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이미 자녀가 태어나 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원한다면이혼 후 자녀 성(姓)·본 변경하는 법에서 다루는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나요?
네,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민법상 원칙에 따라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재혼 가정의 성·본 협의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전혼 자녀의 성·본 변경은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