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대별 안분 계산기

관리사무소 없는 다세대주택·상가에서 자주 쓰는 전용면적 비율 안분 방식으로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공용관리비(면적 비례 항목)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부 전기료 등 건물 전체를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보통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됩니다.

개별사용료(세대별 실사용 항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온수비 등 세대마다 계량기로 실제 사용량이 확인되는 항목으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의 노후 설비를 장기적으로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통상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면적 비례 안분 계산식

내 세대 부담액 = 총 관리비 × (내 세대 전용면적 ÷ 건물 전체 전용면적 합계).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처럼 관리사무소 없이 소유자끼리 직접 정산하는 경우 이 계산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공용면적 처리 방식

전용면적만 기준으로 안분할지, 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할지는 건물마다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소규모 건물에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각 세대·호실의 관리비를 직접 계산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계산식이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관리비에 적합한가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산정·고지하는 곳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주택처럼 소유자(임대인)가 직접 전체 관리비를 걷어 세대별로 나눠야 하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전용면적 비율 안분 방식으로 각 세대의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수도처럼 사용량이 다른 항목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처럼 세대마다 계량기로 실사용량이 확인되는 항목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따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처럼 공용으로 함께 쓰는 비용을 나눌 때 활용하시고, 실제 부과 방식은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정해진 기준을 우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 대신 공급면적(계약면적)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내 모든 세대에 같은 면적 기준(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형평성 있는 안분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공실인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공실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규약이나 건물별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