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어떤 관리비에 적합한가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산정·고지하는 곳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주택처럼 소유자(임대인)가 직접 전체 관리비를 걷어 세대별로 나눠야 하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전용면적 비율 안분 방식으로 각 세대의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수도처럼 사용량이 다른 항목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처럼 세대마다 계량기로 실사용량이 확인되는 항목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따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처럼 공용으로 함께 쓰는 비용을 나눌 때 활용하시고, 실제 부과 방식은 임대차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정해진 기준을 우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 대신 공급면적(계약면적)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내 모든 세대에 같은 면적 기준(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형평성 있는 안분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공실인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임대인)가 공실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규약이나 건물별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