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신고서에 필요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 서류로 사용됩니다.

  3.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정부24 웹사이트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첨부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요구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고합니다.

  5. 등록 면허세 납부하기

    신고 처리 과정에서 지역별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6. 신고증 수령 확인하기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쇼핑몰 화면 하단 등에 신고번호를 표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다루는 정보이며, 실제 신고 의무 여부나 예외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고를 마친 뒤에는 사업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와 전환 알아보기를 참고하면 이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입점하면 판매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체 쇼핑몰이라면 계약한 PG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