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기

당첨금액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제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복권 당첨금 세율

로또를 비롯한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 기타소득(20%)보다 높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첨금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20억 원을 받는다면, 3억 원까지는 22%인 6,600만 원이, 나머지 17억 원에는 33%인 5억 6,100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총 6억 2,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약 13억 7,300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당첨금이 낮으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등 기타소득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의 경우 5만 원 미만 당첨금(5등)은 실무상 세금 없이 지급됩니다.

당첨금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복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나요?

네, 연금복권도 매달 지급되는 회차별 당첨금에 각각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 지급액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22%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동구매 등으로 여러 명이 나눠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회피 목적의 사후 분배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과 절차는 복권 판매·지급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