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세부 기준과 서비스 내용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치매안심센터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