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생성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금액과 상환 조건만 입력하면 개인 간 금전 대차 사실을 남기는 인쇄용 차용증을 만들어드립니다.

차용증, 꼭 필요한가요?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도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다면, 나중에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짜를 문서로 남겨 이런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한계

이 페이지에서 만든 차용증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표준 양식일 뿐,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자를 약정할 경우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한도가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한 뒤 기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처럼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 때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중고거래 물품 양수도 확인서 생성기를 사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성기처럼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해서 양쪽이 직접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연락처,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