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연·월·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에 달력상 1개월씩 더해 가며 몇 개월이 꽉 찼는지 센 뒤, 남은 날짜를 일수로 표시합니다. 민법상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에서는 입사 당일부터 근로를 제공하므로 입사일을 근무일 1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일로 입력한다면 "기준일 당일까지 근무일에 포함"을 체크해 두세요(기본값). 이 방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두고 입사일과의 차이를 세는 퇴직금 계산기의 재직일수와 같은 값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입사일 포함 365일, 정확히 1년 0개월 0일입니다. 하루 일찍 8월 30일에 끝내면 364일, 0년 11개월 30일이라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월말 입사자의 개월 계산은 말일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예: 1월 31일 입사자의 1개월 시점은 2월 말일).
근속 기간이 걸려 있는 법적 기준 시점
근속 기간은 단순한 경력 표시가 아니라 여러 권리의 문턱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9월 1일 입사자를 예로, 각 시점의 마지막 근무일과 입사일 포함 일수를 빌드 시 달력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기준 시점 | 그 시점의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포함 일수 |
|---|---|---|
| 계속근로 3개월 (해고예고 적용 기준 시점) | 2025.11.30 | 91일 |
| 계속근로 6개월 | 2026.2.28 | 181일 |
| 계속근로 1년 (퇴직금·연차 15일 요건 시점) | 2026.8.31 | 365일 |
| 계속근로 2년 (기간제 사용 한도 2년 시점) | 2027.8.31 | 730일 |
- 3개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3개월째에 해당하는 시점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서 이어 확인하세요.
- 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조). 365일이 기준이므로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갈릴 수 있습니다.
- 2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고,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4조). 예외 사유가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휴직과 병가는 근속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의 총 일수는 휴직을 빼지 않은 달력 일수이고, 휴직 일수를 입력하면 "휴직 제외 일수"를 따로 보여 줍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무엇을 위한 근속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그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의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휴직 때문에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 설명을 참고하세요.
-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게 합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출근으로 보는지 여부가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휴직 가이드와 인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회사 내부 복지(장기근속 포상, 안식휴가 등): 법이 아닌 회사 규정이 기준이므로 휴직 제외 여부를 인사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연수와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공식으로 빌드 시 계산한 값입니다.
| 만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21년 | 25일 |
출근율과 사용 시기에 따라 실제 발생·소멸일은 달라지므로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미사용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4년이 넘은 재직자
2022년 1월 3일 입사, 마지막 근무일 2026년 5월 31일(당일 포함)이면 4년 4개월 29일, 총 1,610일입니다. 퇴직금 1년 요건은 충족하고, 완성된 근속 4년이므로 연차 기본 일수는 위 표에 따라 16일입니다.
예시 2. 하루 차이로 갈리는 1년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로 1년 요건을 채우지만, 8월 30일에 퇴사하면 364일(0년 11개월 30일)이라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3. 월말 입사자의 개월 계산
2024년 1월 31일 입사자를 기준일 2024년 3월 1일(당일 미포함)로 보면 1개월 1일, 총 30일입니다. 1개월 시점은 2월 29일(말일 조정)이고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난 값입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 연·월 단위로만 대충 센다: 퇴직금 1년 요건은 일수로 판정되므로 11개월 30일과 1년은 다릅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혼동한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짜를 넣었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체크박스로 이를 맞춥니다.
-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갱신 사이 공백이 짧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사안별이므로 단정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 이전 회사 경력과 합산한다: 근속연수는 같은 사용자 아래 계속 근로한 기간입니다. 사업 양도·합병 등 승계가 있는 경우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경력은 각각 계산한 뒤 이력서용 총 경력으로만 합산하세요.
이력서와 경력 표기에서의 근속 기간
이력서에는 보통 "2022.01 ~ 2026.05"처럼 월 단위로 적고 총 경력을 "4년 5개월"처럼 요약합니다. 입사일이 월 중간이면 법정 계산과 이력서 표기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4개월 29일은 이력서에서 4년 5개월로 올려 적기도 하지만, 증빙이 필요한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발급 기관이 적은 날짜가 우선입니다. 면접에서 정확한 일수를 묻는 경우는 드물지만, 공공기관 경력 인정이나 자격 요건에서 "경력 만 3년 이상"처럼 일수를 따지는 곳은 모집공고의 산정 방식(휴직 제외 여부, 시간제 근무 환산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계산기의 총 일수와 휴직 제외 일수를 두 칸 모두 메모해 두면 기관별 기준에 맞춰 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회사 내부 규정이 입사일이 아닌 별도 기산일(수습 종료일, 정규직 전환일 등)을 쓰는 복지 제도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간,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연수처럼 각 제도가 자체 산정 규칙을 가진 경우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보는 등 별도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퇴직소득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퇴직금 1년 요건과 연차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세요.
- 계약직이라면 2년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 휴직 중이라면 휴직 일수를 입력해 회사 규정상 근속과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해서 메모하세요.
- 퇴직금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기준 시점과 면책
근로기준법 제26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기간제법 제4조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확인한 조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안내를 따르세요. 이 계산기는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회사 내부 복지 기준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총 일수와 휴직 제외 일수를 함께 보여 주니 용도에 맞는 값을 사용하세요.
여러 회사의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한 번에 한 회사 구간만 계산합니다. 법정 근속(퇴직금, 연차)은 같은 사용자 아래의 기간만 해당하므로 이력서용 총 경력이 필요할 때만 각각 계산한 일수를 더해 환산하세요.
입사일을 포함해서 세는 게 맞나요?
근로는 입사 당일부터 제공되므로 입사일을 1일로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일로 넣고 체크박스를 켜 두면 입사일 포함 일수가 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관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복지 제도가 수습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경우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어도 연차가 생기나요?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지나면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