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계약 만료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늦지 않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본인의 계약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과 요건은 국토교통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기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속한 전체 제도의 맥락이 궁금하다면 주택임대차 3법 기초 알아보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통지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이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이지만, 실제 실거주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