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지연손해금은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365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윤년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상 365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계산기가 많으며, 실제 소송·판결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을 때 민법(5%)이나 상법(6%),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율 프리셋 안내
- 민법 법정이율 연 5%: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일반 민사 채권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이율입니다.
- 상법 법정이율 연 6%: 상거래(사업자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입니다.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과거 연 20%→15%→12% 등으로 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최신 이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단순 계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채무 관계에서는 계약서상 약정 이율, 일부 변제 여부, 이율 변경 시점(소장 송달일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 중간에 이율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하나의 이율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단순 계산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전에는 약정이율(또는 민법·상법 이율), 소장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처럼 기간별로 이율이 다르다면, 구간을 나누어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세요.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는 계약상 정해진 '연체이자'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비율을 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란에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