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으면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나요?
식약처 심사를 거쳐 해당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췄다는 의미이지만, 개인의 피부 상태나 사용 방법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 없음', '완치' 등 과장된 문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합기능성 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미백과 주름 개선처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인정받은 제품을 복합기능성 화장품이라 부르며, 각 기능에 필요한 고시 성분을 모두 기준에 맞게 함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해외 화장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동일하게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고시된 성분·함량 범위 내에서 제조되는 경우 심사 대신 보고 절차로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모두 기능성화장품인가요?
네, 자외선 차단 효과(SPF, PA)를 표시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