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인증 마크 완전정복

화장품 뒷면의 '기능성화장품' 표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교육용 콘텐츠이며, 개별 제품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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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친 화장품을 말합니다.

일반 화장품보다 해당 기능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미백 기능성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 식약처가 고시한 미백 고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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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기능성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켜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합니다.

레티놀, 아데노신 등 고시된 성분이 기준 농도로 배합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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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기능성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태닝),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크림 등이 해당합니다.

제품에 표기되는 SPF·PA 지수는 이 기능성 심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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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능성 유형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사용 부위 한정),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완화 등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범주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각각 정해진 고시 성분과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관련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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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의약외품과의 차이

일반 화장품은 별도의 기능 심사 없이 청결·미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의약외품은 화장품보다 더 강한 효능·효과가 인정되어 별도 규제를 받는 제품군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이 둘의 중간 지점으로, 화장품이면서도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공인된 근거를 갖춘 제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으면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나요?

식약처 심사를 거쳐 해당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췄다는 의미이지만, 개인의 피부 상태나 사용 방법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 없음', '완치' 등 과장된 문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합기능성 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미백과 주름 개선처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인정받은 제품을 복합기능성 화장품이라 부르며, 각 기능에 필요한 고시 성분을 모두 기준에 맞게 함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해외 화장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동일하게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화장품은 모두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고시된 성분·함량 범위 내에서 제조되는 경우 심사 대신 보고 절차로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모두 기능성화장품인가요?

네, 자외선 차단 효과(SPF, PA)를 표시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