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액과 계약기간에 비례한 보증료를 세입자(또는 집주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일수 ÷ 365)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1억 원 이하 / 1~2억 원 / 2~5억 원 / 5억 원 초과), 주택 유형(아파트 / 그 외 주택), 부채비율(선순위채권액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 HUG 공시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증금액 구간은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8,000만 원(1억 원 이하 구간), 계약기간 24개월(730일), 부채비율 70% 초과 80% 이하 아파트라면: 요율 연 0.117% 적용, 8,000만 원 × 0.117% × (730 ÷ 365) = 187,200원의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 외 주택(0.142%)이라면 보증료가 더 높게 계산됩니다.
보증료 할인·지원 제도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면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임차인은 이미 낸 보증료를 지자체·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할인 전 기본 요율만 계산하므로, 본인의 할인 대상 여부는 HUG 홈페이지나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HUG가 공시한 개인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보증료는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요율, 임대인·임차인 신용정보, 보증 대상 주택가액 산정 방식(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증료는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모바일HUG 앱의 실제 산출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내나요?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가입하는 개인보증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임대사업자 등)도 있어 계약 형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2026년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까지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최근 기준이며, 지역·상품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