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소유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함께 비교하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선순위 금액과 내가 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4.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하기

    주변 매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매물은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유사 매물의 최근 거래가격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변 시세와 건물 상태 직접 확인하기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 건물과 세대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여러 곳을 통해 비슷한 조건의 매물 시세를 교차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계약서 서명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매물을 본 시점과 실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사이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는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서두르지 말고 확인부터

전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부동산·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에는 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계약 전 확인을 마쳤다면, 계약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며 이중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면 위험한가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주변 매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매물일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므로 실거래가 정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