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 합계액 중 큰 금액 대신, 계산이 복잡할 때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았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만 반영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 이내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공제나, 상속재산에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상속인 간 협의 분할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이 단순 계산기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세법과 공제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큰 경우에만 기초공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율표는 증여세와 동일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계산기를, 상속(사망) 상황을 가정한 계산은 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