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서비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환급, 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확인하기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우선 신청할 수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선택하기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과 함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가능 기간 확인하기

    신청 가능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정부24 공지사항이나 방문 예정 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회 결과 확인하고 활용하기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달라 결과가 문자, 우편, 정부24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통보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환급, 국민연금 등 사망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정보를 여러 기관에 따로 문의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용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정부24나 방문 예정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로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한다면

조회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한다면 상속세 신고 기초 상식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채무까지 확인되나요?

주요 금융기관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 간 채무(개인 간 차용 등)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생각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