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르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나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확인해보세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며,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