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월 기준 근무시간"이 핵심
월급을 "월 근무일수 ×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이 있는 근로자는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을 받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 기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1년 365일을 7일(1주)로 나누면 약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면 (40+8) × 4.345 = 208.57시간이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10,320원 × 209시간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 계산기는 소수점을 그대로 쓰므로 209시간 기준 값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급 → 월급 변환표 (주 40시간, 주휴 8시간)
아래 값은 위 공식으로 빌드 시 계산했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입니다.
| 시급 | 월급 (월 208.6시간) | 연봉(×12) |
|---|---|---|
| 10,320원 | 2,152,457원 | 25,829,486원 |
| 11,000원 | 2,294,286원 | 27,531,429원 |
| 12,000원 | 2,502,857원 | 30,034,286원 |
| 13,000원 | 2,711,429원 | 32,537,143원 |
| 15,000원 | 3,128,571원 | 37,542,857원 |
| 20,000원 | 4,171,429원 | 50,057,143원 |
월급 → 시급 변환표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월급(세전)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대비 |
|---|---|---|
| 2,000,000원 | 9,589원 | -731원 |
| 2,156,880원 | 10,341원 | +21원 |
| 2,500,000원 | 11,986원 | +1,666원 |
| 3,000,000원 | 14,384원 | +4,064원 |
| 3,500,000원 | 16,781원 | +6,461원 |
| 4,000,000원 | 19,178원 | +8,858원 |
월급 2,156,880원은 소수점 계산에서 최저시급보다 약 20원 높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209시간으로 올림해 환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며, 반올림 수준의 차이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대략 (주 근로시간 ÷ 5)시간으로 보고(주 5일 근무 가정, 최대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주휴시간을 0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기준 근무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
|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229원 |
| 25시간 | 5시간 | 130.4시간 | 1,345,286원 |
|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1,614,343원 |
|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 40시간 | 8시간 | 208.6시간 | 2,152,457원 |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220만원, 주 40시간 → 시급
월 기준 근무시간 208.57시간이므로 2,200,000 ÷ 208.57 = 10,548원입니다. 최저시급(10,320원)보다 228원 높습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 월급
12,000 × 208.57 = 2,502,857원(세전)입니다. 연봉으로는 30,034,286원입니다.
예시 3. 시급 12,000원, 주 20시간(주 5일, 주휴 4시간) → 월급
월 기준 근무시간은 (20+4) × 4.345 = 104.3시간이고, 12,000 × 104.3 = 1,251,429원입니다. 주 20시간만 근무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시간이 붙습니다.
예시 4. 월급 200만원에서 주휴시간을 빼먹으면
주 40시간 월급 200만원을 주휴시간을 포함해 나누면 9,589원이지만, 주휴시간 없이 계산하면 11,507원으로 약 1,918원 높게 나옵니다. 주휴를 빼면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이지만, 주휴를 포함하면 최저시급(10,320원)에 미달합니다. 올바른 판단은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시급별 일급·주급 구성표 (주 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시급을 알 때 하루와 한 주에 얼마를 받는지 감을 잡는 표입니다. 주급은 실제로 일한 40시간분과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 8시간분을 더한 값이며, 아래 값은 모두 빌드 시 계산했습니다. 일급은 이 도구의 결과 칩과 같이 시급 × 8시간입니다.
| 시급 | 일급(8시간) | 일한 40시간분 | 주휴 8시간분 | 주급 합계 |
|---|---|---|---|---|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 12,000원 | 96,000원 | 480,000원 | 96,000원 | 576,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주 15시간 문턱 전후를 비교하면
이 도구의 주휴시간 자동 입력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0, 15시간 이상이면 주간 근무시간 ÷ 5(최대 8시간)를 채웁니다. 그래서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월 환산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뜁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같은 규칙에 넣은 값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자동 입력 규칙) | 월 기준 근무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
| 12시간 | 0시간 | 52.1시간 | 538,114원 |
| 14시간 | 0시간 | 60.8시간 | 627,800원 |
|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171원 |
| 16시간 | 3.2시간 | 83.4시간 | 860,983원 |
|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229원 |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 시간만 늘어도 환산액이 179,371원 뛰는 것은 주휴 수당 지급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이 걸리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등 요건을 함께 보므로, 계약서의 시간과 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 카페 아르바이트, 주 4일 하루 6시간(주 24시간), 시급 11,000원. 주휴시간은 24 ÷ 5 = 4.8시간으로 보고 월 기준 근무시간은 125.1시간, 월급은 11,000 × 125.1 = 약 1,376,571원(세전)입니다. 같은 조건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291,474원이므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만큼 월 85,097원 위입니다. 실제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히는지, 기본급에 합산되는지는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두 회사의 월급 제안을 시급으로 비교. A사는 월 2,400,000원에 주 40시간, B사는 월 2,300,000원에 주 35시간 (주휴 7시간)입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A사 208.6시간, B사 182.5시간이어서 시급은 A사 약 11,507원, B사 약 12,603원입니다. 월급은 A사가 10만 원 많지만 시급은 B사가 약 1,096원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식대 등 수당 구성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으니 별도로 따져 보세요.
- 프리랜서가 월 단가를 시급으로 바꿔 보기. 월 정액을 받는 외주라도 실제 작업 시간이 월 174시간쯤(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 제외)이라면 같은 식으로 시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주휴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주휴시간을 0으로 두고 실제 작업 시간으로 나누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계약 형태에 따른 법적 판단은 이 도구의 범위가 아닙니다.
입력과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 월 기준 시간은 소수 그대로. 결과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소수 첫째 자리로 보여 주지만 계산에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씁니다. 원 단위 금액만 마지막에 반올림합니다.
- 입력 한도. 주간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의 합이 168시간(1주일의 총 시간)을 넘으면 오류가 납니다. 주휴시간은 0도 입력할 수 있고 음수와 빈 칸은 오류입니다.
- 자동 입력 버튼. 주간 근무시간을 먼저 쓰고 자동 입력을 누르면 주휴시간 칸만 채워집니다. 주 4일 이하로 일하는 경우도 같은 ÷5 규칙을 쓰므로 계약에 따라 다르면 직접 고쳐 쓰세요.
- 일급 칩은 8시간 고정. 월급 → 시급 결과의 일급은 구한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하루 근무가 8시간이 아니면 별도로 곱해야 합니다.
- 탭을 바꿔도 입력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탭의 입력 칸은 서로 독립이라 월급 → 시급에서 구한 시급을 시급 → 월급 탭에 자동으로 옮겨 주지 않습니다.
- 비교 문구의 기준. 최저시급과의 차이는 계산한 시급과 10,320원의 단순 차이이며, 산입 범위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실수
- 세전·세후 혼동: 월 기준 시급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을 넣으면 실제 시급보다 낮게 나옵니다.
- 주휴시간 누락: 월급 ÷ (근무일 ×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주 40시간 기준 시급이 약 20% 높게 나옵니다. 위 예시 4처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 수당 포함: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고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시간이 월 기준 시간에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분과 연차수당 등이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면 근무시간과 수당 구성을 따로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월급 전체를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는 최저임금 위반 점검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 209시간 고정: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일급제·건당 보수·성과급 비중이 큰 급여, 교대·탄력적 근로제로 주당 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야 하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 월급 제안을 받았을 때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및 다른 제안과 비교합니다.
-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야근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세후 월급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해 보세요.
- 환산한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뀐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전년 대비 약 2.9% 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이 비교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금 계약이나 급여 판단 시에는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항상 맞는 기준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40+8)×365÷7÷12는 약 208.6시간이며 고용노동부가 209시간으로 올려 사용합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기준 시간도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주휴시간 자동 입력" 버튼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간 근무시간 ÷ 5(최대 8시간)를, 15시간 미만이면 0을 채워 줍니다. 근무일수가 다르거나 주휴를 별도로 계약한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세요.
월급에 식대 등 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시급은 어떻게 보나요?
수당까지 포함한 총 월급으로 계산하면 "평균 시급"이 나오지만,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산입되는 임금만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넣은 값과 총액을 넣은 값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연봉에서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으로 바꾸고 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먼저 월급 부분만 분리해야 합니다.
월급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208.57시간(소수점 유지)을 쓰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209시간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수천 원 차이가 납니다.
주 4일만 일하면 주휴시간을 어떻게 넣나요?
이 도구의 자동 입력은 주 5일 기준으로 주간 근무시간 ÷ 5를 채웁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이면 24 ÷ 5 = 4.8시간입니다. 계약서나 급여 규정에서 주휴시간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값을 직접 입력하세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꾼 값이 급여 명세서와 다릅니다.
이 도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월급을 평균 월 시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회사가 209시간처럼 올림한 기준을 쓰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마다 급여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보여 주면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의 시간 기준과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급제 근로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일급에 주휴가 포함되는지 계약마다 다릅니다. 일급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보는 것이 가장 단순하며, 한 달 급여 총액을 월 기준 시간으로 나눈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소수점이 있는 시간(예: 주 37.5시간)도 입력되나요?
네. 주간 근무시간과 주휴시간 칸은 소수를 받으며, 계산에서도 소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