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일정 거래금액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신고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출 대상 여부와 세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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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래금액 기준과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요건에 따라 제출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출처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