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 지급 시 주의사항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 확인하기

    계약금을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입금 계좌가 매도인 명의인지 확인하기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요구받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합니다.

  3. 가계약금 단계의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정식 계약 전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반환 여부와 조건을 문자나 메모 등으로 명확히 남겨둡니다.

  4. 계약금 액수와 위약금 조항 확인하기

    통상 매매대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정하며, 이는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지급합니다.

  5. 영수증과 계약서를 함께 받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 내역,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남겨둡니다.

  6.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지급을 미루기

    서류 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매도인·중개사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면,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한번 보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지급 즉시 계약의 구속력을 강하게 만드는 자금이므로, 보내기 전에 소유자 확인과 입금 계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대처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면부동산 계약금 반환 분쟁 대처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계약 단계에서도 반환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계약금을 보낼 때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개사나 제3자 명의 계좌를 요구받으면 위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