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 누구의 책임일까요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가 입주 후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이 일정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다만 책임 범위와 기간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등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궁금하다면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시 알고 있던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된 하자는 계약 전 특약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소모품 고장도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나요?
보일러, 조명 등 경년에 따른 단순 소모성 고장은 구조적 하자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