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액을 뺀 나머지(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한 번만 적용되므로,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성인): 5천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그 외(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공제 없음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 산정이 까다로운 재산,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단순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각각 증여해도 공제는 따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를 함께 씁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 6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