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흔히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 3.3%이고, 이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계약금액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을 빼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입금액이 곧 "세금이 이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월급 전체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4대보험도 함께 떼지만, 3.3%를 떼는 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이 따라오지 않고 4대보험도 회사가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본인이 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되곤 하는데, 이 경우는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 소득세 = 지급액 × 3% (원 단위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거꾸로 계산: 필요한 청구금액 = 원하는 실수령액 ÷ (1 − 0.033). 절사 때문에 생기는 몇 원 차이를 보정하려고, 계산된 청구금액에서 실제로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습니다.
절사 규칙은 지급자의 정산 방식에 따라 몇 원~수십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67원을 지급하면 소득세 37,037원, 지방소득세 3,700원으로 합계 40,737원이 빠지고1,193,830원이 입금됩니다(단순히 3.3%를 곱하면 40,741원이라 약간 다릅니다). 한편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어, 아주 작은 금액을 건건이 받을 때는 3.3%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자에게 확인하세요.
지급액별 원천징수 표 (빌드 시 계산)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 실수령액 |
|---|---|---|---|---|
| 100,000원 | 3,000 | 300 | 3,300 | 96,700원 |
| 300,000원 | 9,000 | 900 | 9,900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 | 1,500 | 16,500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 | 3,000 | 33,000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 | 6,000 | 66,000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 | 9,000 | 99,000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 | 15,000 | 165,000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 | 30,000 | 330,000 | 9,670,000원 |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3.3%는 이듬해 5월(5월 1일~5월 31일)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1년간 받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미 낸 3.3%를 빼서 남으면 환급, 모자라면 추가 납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정산됩니다.
세율표는 아래와 같으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소득세 세율표와 동일한 구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환급이 나오는 구조와 검산된 예시
환급은 "3.3%가 실제 부담 세율보다 높았다"는 뜻입니다. 필요경비율이 높고 기본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실제 세율이 낮아지므로 환급이 생기고,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실제 세율이 3.3%를 넘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아래 두 예시는 이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환급 모의"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경비율과 공제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예시 A (환급): 연 수입 3,000만원, 경비율 60%, 본인만 기본공제. 사업소득금액 12,000,000원 →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500,000원 → 6% 구간이라 산출세액 630,0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560,000원 → 지방소득세 56,000원을 더한 결정세액은 616,000원입니다. 이미 낸 3.3%는 990,000원이므로 약 374,000원 환급입니다.
예시 B (추가 납부): 연 수입 1억원, 경비율 40%,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300만원을 가정. 사업소득금액 60,000,000원 → 과세표준 55,500,000원 → 24% 구간이라 산출세액 7,560,000원 → 표준세액공제 후 7,49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 8,239,000원. 이미 낸 3.3%는 3,300,000원이므로 약 4,939,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3.3%를 떼었다고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경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비율이 몇 %인지가 달라집니다. 업종코드마다 비율이 다르고 매년 고시되므로 이 페이지에 단정적인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수입금액과 업종코드가 정해졌다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경비율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의 경비율 칸에 넣어 보세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장부)으로 입증하면 더 큰 경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나 기장세액공제 같은 제도는 별도입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 "3.3%를 냈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는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은 항상 나온다": 환급은 가정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월 입금액으로 연간 합계 착각: 신고 기준은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귀속 연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지급명세서(홈택스 조회)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국민연금 영향 간과: 소득이 신고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과 소득에 반영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부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3.3% 외 세율: 기타소득(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항목은 8.8% 등), 일용근로소득, 일부 특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자가 소득 종류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한계
환급 모의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고 표준세액공제만 받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간예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장세액공제, 최종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금액과 적용 요건, 경비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견적을 낼 때는 "거꾸로 계산" 탭으로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는 청구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전/세후"를 명시하면 정산 분쟁이 줄어듭니다. 5월 신고 전에는 환급 모의 탭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규모를 미리 가늠해 두고 현금을 준비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소득자 실수령과 비교해 보고,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금을, 4대보험료 계산기로 직장 가입 시 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개념은 종합소득세 기초 가이드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준: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세율 6~45%(8단계),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2026년 현재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값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www.nts.go.kr)·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프리랜서 소득에 3.3%가 적용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의, 디자인, 개발 외주, 번역 등)에 흔히 적용됩니다. 소득 종류가 기타소득이면 8.8%가, 일용근로소득이면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지급자가 소득을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이듬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계산된 환급세액이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 신고에서 함께 정산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3%를 떼지 않고 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지급자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계산기와 몇 원 다르게 입금됐어요.
지급자가 소득세는 원 단위, 지방소득세는 10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다른 절사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 차이는 소득 종류가 3.3%가 아닌 다른 세율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라면 3.3%로 처리됐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노동청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의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