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소득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인 국민연금 9.0%(근로자 4.5%),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근로자 0.9%)를 월급여에 적용해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

계산 예시

세전 월급여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3,772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합계는 약 28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은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매년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고소득자) 및 하한액 적용, 비과세 수당 제외 등이 반영되므로 최신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료만 계산하며,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도 함께 공제해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나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방식이 달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