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법률·세무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실제 반환청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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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준다고 하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다른 자녀도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