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받는 제도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 준비물 챙기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입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건당 600원입니다.

  5.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 맞추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당일 바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

확정일자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권리관계는 법률 전문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저렴하고 간편하지만 우선변제권만 생기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올라가는 물권으로 효력 범위가 더 넓은 대신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