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방식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나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사이의 누진세율 구간 중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 여부와 초과 금액,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는 계산해주지만, 실제로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은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만으로는 정확히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계산 결과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계산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세율과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용 도구이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최신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 금융소득과 연동되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 기초부터 알아보고 싶다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초를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이거나 별도의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되어 이자·배당소득과는 다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명의를 분산하면 1인당 2,000만원 기준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가 다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