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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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점 알아두기

    기존에 접대비로 불리던 항목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2. 손금 인정 한도 개념 이해하기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한도 계산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 챙기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4. 광고선전비 등과 구분하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광고성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와 다르게 분류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계정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5. 지출 목적과 참석자 기록하기

    거래처 접대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함께 기록해두면 세무조사 등에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지출 내역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한도를 초과해 손금 불산입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만 소개하며, 구체적인 한도 계산 방식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적격증빙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인정되나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카드나 계산서 등 증빙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미팅 중 제공한 간식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 만남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면 소액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