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기는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도록 기본 양식에 반영해두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왜 별도 문구로 들어가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일수를 미리 못 박기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문구로 계약서에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발생 일수가 궁금하다면연차 일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이 양식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처럼 업종·직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항은 이 기본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별도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필요한 시급제 근로계약서도 이 양식의 "시급제"를 선택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므로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적으로 작성해도 유효한가요?
네,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근로자가 확인·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이 생성기로 만든 계약서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전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