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정산 계산기

각자 결제한 금액을 넣으면 1인당 부담액을 원 단위까지 맞춰 나누고, 송금 횟수가 가장 적은 정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덜 먹은 사람의 몫(가중치)과 끝자리 올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몫은 기본 1입니다. 술을 안 마신 사람이나 아이는 0.5처럼 줄이면 부담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더치페이 정산은 두 단계입니다

더치페이 계산은 겉보기와 달리 서로 다른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분담)이고, 둘째는 그 차액을 누가 누구에게 보내 해소하는가(송금)입니다. 분담은 총액을 몫으로 나누는 나눗셈이고, 송금은 받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짝짓는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단계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기본 공식은 부담액 = 총 결제액 × 내 몫 ÷ 전체 몫의 합, 정산액 = 내가 결제한 금액 − 내 부담액입니다. 정산액이 양수이면 돌려받을 돈, 음수이면 보내야 할 돈입니다. 모든 사람의 정산액을 더하면 반드시 0이 되어야 하며, 이 계산기는 합이 정확히 0원이 되도록 원 단위로 맞춥니다.

N분의 1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잔돈 처리

10만 원을 3명이 나누면 33,333.33원입니다. 원 단위 아래는 송금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는 1원을 더 내야 합니다. 모두 반올림(33,333원)하면 합계가 99,999원으로 1원이 모자라고, 모두 올림(33,334원)하면 100,002원이 걷혀 2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최대 잉여 방식"을 씁니다. 각자의 정확한 부담액에서 소수점 아래 값이 큰 사람부터 1원씩 더 부담하게 해 합계를 총액과 정확히 맞춥니다. 소수점 크기가 같으면 결제를 많이 한 사람이 1원을 더 부담합니다. 어차피 그쪽이 받을 돈에서 상계되므로 송금 건수가 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1원 단위 송금을 번거로워해 1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려 받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표는 100,000원을 인원별로 나눌 때의 1원 단위 나머지와, 올림 단위에 따라 걷히는 초과액을 빌드 시 계산한 값입니다.

인원정확한 1인당1원 단위(기본)100원 올림 1인당 (총 초과)1,000원 올림 1인당 (총 초과)
3명33333.33원33,333원 (나머지 1원)33,400원 (200원)34,000원 (2,000원)
6명16666.67원16,666원 (나머지 4원)16,700원 (200원)17,000원 (2,000원)
7명14285.71원14,285원 (나머지 5원)14,300원 (100원)15,000원 (5,000원)
9명11111.11원11,111원 (나머지 1원)11,200원 (800원)12,000원 (8,000원)
11명9090.91원9,090원 (나머지 10원)9,100원 (100원)10,000원 (10,000원)

올림 단위를 크게 잡을수록 걷히는 초과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올림 모드에서는 결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올림한 금액을 부담하고, 몫이 0이 아닌 참가자 중 가장 많이 결제한 사람이 나머지를 떠안아 합이 정확히 맞도록 처리합니다. 그 사람의 부담액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면 이 때문입니다. 올림 단위가 너무 커서 나머지 사람들의 부담액 합이 총액을 넘으면 계산하지 않고 더 작은 단위를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인원이 많고 올림 단위가 클수록 편차가 커지므로, 일행끼리 합의한 단위가 아니라면 1원 단위가 가장 공정합니다.

균등 분할이 불공평할 때: 몫(가중치)으로 조정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중간에 합류한 사람, 아이처럼 먹은 양이 크게 다른 사람이 섞이면 N분의 1은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이때는 사람마다 몫을 정해 그 비율대로 총액을 나눕니다. 몫은 "1인분 대비 몇 배를 부담하는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인 3명(몫 1)과 아이 1명(몫 0.5)이라면 전체 몫은 3.5이고, 총액 70,000원은 성인 1인당 20,000원, 아이 10,000원이 됩니다.

메뉴별로 먹은 사람이 제각각이라면 사람마다 자기가 먹은 금액의 합계를 구해 몫 칸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몫은 소수도 입력할 수 있고 비율만 중요하므로,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통으로 나눠 먹은 메뉴는 인원수로 나눈 값을 각자의 합계에 더해 넣으세요.

송금 횟수를 줄이는 원리

정산액이 0이 아닌 사람이 n명이면, 아무리 단순하게 해도 n−1건 이하의 송금으로 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큰 사람과 보낼 돈이 큰 사람을 차례로 짝짓는 방식(탐욕 방식)이 이 상한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항상 최소 건수는 아닙니다. 참가자 중 일부 집단의 정산액 합이 정확히 0이 되는 부분 집합이 있다면, 그 집단은 자기들끼리만 정산해 송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n명을 합이 0인 g개의 독립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면 최소 송금 건수는 n−g건입니다.

예를 들어 정산액이 +8, +8, +3, +2, −18, −3인 6명을 보겠습니다(단위: 천 원). 큰 금액부터 짝지으면 5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과 −3은 서로 상쇄되므로 두 사람 사이의 1건으로 끝내고, 나머지 네 명(+8, +8, +2, −18)을 3건으로 정산하면 모두 4건입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 대상이 16명 이하이면 합이 0인 부분 집합을 모두 탐색해 최소 건수를 찾고, 그보다 많으면 탐욕 방식(n−1건 이하)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는 어느 방식이 쓰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한 명이 몰아서 결제한 경우. 3명이 모였고 A가 87,000원을 혼자 결제했습니다. 1인당 29,000원이므로 A는 58,000원을 받아야 하고, B와 C가 각각 A에게 29,000원을 보내면 2건으로 끝납니다. 한 명이 몰아서 결제하면 송금 건수는 항상 (인원 − 1)건입니다.

예시 2.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A가 100,000원을 결제한 3명 모임의 정확한 1인당 부담액은 33,333.33원입니다. 소수점이 모두 같으므로 결제자인 A가 1원을 더 부담해 부담액은 A 33,334원, B 33,333원, C 33,333원이 됩니다. B와 C가 각각 33,333원을 A에게 보내면 A가 받는 돈은 66,666원이고, 자기 몫 33,334원을 더하면 정확히 100,000원입니다.

예시 3. 몫을 달리한 경우. 5명이 150,000원을 썼고 A가 120,000원, B가 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D의 몫을 0.5, 나머지를 1로 두면 전체 몫은 4.5이므로 1인분은 33,333.33원, D는 16,666.67원입니다. 반올림 잉여 2원은 소수점이 가장 큰 D(.67)와 그다음 결제액이 가장 큰 A에게 1원씩 돌아가 부담액은 A 33,334원, B 33,333원, C 33,333원, D 16,667원, E 33,333원이 됩니다(합계 150,000원). 송금은 E→A 33,333원, C→A 33,333원, D→A 16,667원, B→A 3,333원으로 4건입니다.

흔한 실수와 오해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회사 경비 처리, 공동사업의 지분 정산, 부가세 환급처럼 법적·세무적 의미가 있는 정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친구·가족·동호회의 사적 비용 분담을 계산하는 도구이며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결과의 합계가 총액과 맞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관련 계산은 팁 계산기, 비율을 구하는 퍼센트 계산기, 여행 경비를 가늠하는 여행 예산 계산기, 공동구매 비용을 나누는공동구매 정산 생성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유의사항

입력한 이름과 금액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단순 산술이므로, 실제 송금 전에 총액과 합계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원 단위가 안 맞을 때 누가 더 내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부담액의 소수점 아래가 큰 사람부터 1원씩 더 부담하게 하고, 같으면 결제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부담하도록 해 송금 건수가 늘지 않게 합니다.

정말 송금 횟수가 최소인가요?

정산 대상이 16명 이하이면 합이 0이 되는 부분 집합을 모두 탐색하므로 최소 건수입니다. 17명 이상이면 탐욕 방식으로 처리하며, 이때는 최소가 아닐 수 있지만 (정산 대상 인원 − 1)건을 넘지 않습니다.

메뉴를 다르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몫 칸에 각자 먹은 금액(또는 비율)을 넣으면 그 비율대로 총액이 나뉩니다. 공통 메뉴는 인원수로 나눈 값을 더해 넣으세요.

결제하지 않은 사람도 입력해야 하나요?

네. 결제액을 0으로 두고 명단에 넣어야 인원에 포함되어 부담액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몫이 0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액이 0원이 됩니다. 그 사람이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전액을 돌려받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사람의 몫이 0이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원 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 대상이 16명을 넘으면 최소 송금 탐색 대신 근사 방식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