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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국 지수라도 투자 경로가 다릅니다
미국 S&P500 지수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ETF로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예: TIGER 미국S&P500)로 살 수도 있고,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예: SPY, VOO)를 해외주식 계좌로 직접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국내상장 ETF"는 국내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가 아니라,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추종하는 이른바 "기타 ETF" 유형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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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됐지만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추종하는 ETF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중 코스피200 같은 국내 주가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반면 해외지수·채권·원자재·레버리지·인버스처럼 국내 주식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ETF"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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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2%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직접 매매하는 ETF는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국내상장 ETF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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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ETF만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해외주식·해외상장 ETF의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와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 합계 중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이런 기본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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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해외상장 ETF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ETF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 ETF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해외ETF 거래의 손실과 이익을 서로 상계(손익통산)할 수 있어,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손익통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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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소득이 적고 소액을 투자한다면 국내상장 ETF가, 투자 규모가 크거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해외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위험이 낮은 소액 투자자라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는 국내상장 ETF가 간편할 수 있고, 투자 규모가 크거나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분류과세되고 기본공제·손익통산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해외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