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의 필수 단계로, 부부가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일정한 숙고의 시간을 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길이나 단축·면제 요건은 자녀 유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정확한 기준과 최신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혼 시 연금분할(국민연금) 신청하는 법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숙려기간 중이나 최종 확인 기일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한다면 다시 협의를 시도하거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이 없나요?
자녀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숙려기간의 길이가 다르게 운영되지만, 자녀가 없다고 해서 숙려기간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가정법원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