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은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뒤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세전 배당금 × 15.4%
- 세후 수령액 = 세전 배당금 − 원천징수세액 = 세전 배당금 × 84.6%
증권사 앱에 찍히는 배당금이 공시된 주당 배당금 × 보유 주식 수보다 적은 이유가 바로 이 15.4%입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아래에서 설명할 기준선을 넘지 않는다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 이자도 같은 15.4%가 적용되며, 이자 쪽 계산과 표는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는 중복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전 배당금별 세후 수령액 참고표 (빌드 시 계산)
아래 표는 위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국내 15.4%와 미국 배당 15%(현지 원천징수 기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해외 배당은 환율 적용 후 원화 환산액 기준이라고 가정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입금액은 환전·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전 배당금 | 국내 15.4% 세금 | 국내 세후 | 미국 15% 세금 | 미국 세후 |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15,000원 | 85,000원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75,000원 | 425,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150,000원 | 850,000원 |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450,000원 | 2,550,000원 |
| 5,000,000원 | 770,000원 | 4,230,000원 | 750,000원 | 4,250,000원 |
| 10,000,000원 | 1,540,000원 | 8,460,000원 | 1,500,000원 | 8,500,000원 |
| 15,000,000원 | 2,310,000원 | 12,690,000원 | 2,250,000원 | 12,750,000원 |
| 20,000,000원 | 3,080,000원 | 16,920,000원 | 3,000,000원 | 17,000,000원 |
검산 예시
예시 1. 국내 배당 300만 원: 300만 × 15.4% = 462,000원이 원천징수되고 2,538,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합산 금융소득 300만 원은 기준선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2. 국내 배당 1,500만 원 + 예금 이자 600만 원: 배당에서는 1,500만 × 15.4% = 2,310,000원이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합산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므로 기준선을 100만 원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추가로 얼마를 더 내는지는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3. 미국 주식 배당 1,000만 원(원화 환산): 미국에서 15%인 150만 원이 먼저 떼이고 8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이미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끝났지만, 국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을 판단할 때에는 해외 배당도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000만 원 기준선)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선 이하라면 위의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하면 다음 방식으로 비교해 계산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합니다.
-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비교과세).
또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에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라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있고, 가산율은 귀속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합산 금융소득이 기준선을 넘는지와 넘은 금액까지만 알려 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초를 참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구간 감을 잡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어서 써볼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 상장주식의 배당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현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W-8BEN 서식을 증권사에 제출해 두면 일반적으로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식이 없으면 미국 국내법상 더 높은 세율(3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달라서, 일본·중국·유럽 등 다른 나라 주식은 세율이 15%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세율 선택에서 “직접 입력”으로 해당 국가 세율을 넣어 보세요.
-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별도로 추가 원천징수하지는 않으며, 현지 원천징수로 납세가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 다만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 원 판단에 합산되므로, 국내 배당·이자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미 낸 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 신고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따로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의 분배금은 국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는 등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vs 해외상장 ETF 세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흔한 실수와 오해
- “배당만 2,000만 원이 넘어야 종합과세”라는 오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해외 배당도 포함됩니다.
- 세후 금액으로 기준선을 판단하는 실수: 기준선은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합계로 봅니다. 입금액을 합산하면 과소 판단됩니다.
- 기준선을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오해: 2,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구조이며, 비교과세 때문에 “원천징수액보다 적게 낸다”는 일은 없습니다.
- 해외 배당의 환율: 원화 기준 금액은 지급일 환율로 환산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달러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건강보험 영향 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규모와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대상 여부, 초과 금액까지만 안내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 ISA·연금저축·IRP 안에서 받은 배당은 비과세·분리과세·과세이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부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이자·배당은 기준선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합산 금융소득이 기준선에 근접하면(예: 1,500만 원 이상) 연 중반에 배당·이자 수령 계획을 점검합니다.
- ISA·연금계좌처럼 과세 방식이 다른 계좌의 활용 여부를 따져 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세액공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재투자와 매입 단가 관리는 주식 평단가 계산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고, 세율과 기준 금액은 널리 공개된 안내와 교차 확인한 일반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투자 권유가 아닌 계산 구조 설명을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배당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종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수익률 함정도 함께 확인해보시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배당재투자(DRIP) 완전정리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배당금도 15.4%가 원천징수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배당은 해당 국가에서 현지 세율(미국은 조세조약 적용 시 일반적으로 15%)로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15.4%가 다시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판단에는 합산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 배당소득으로 15.4%가 적용되는 등 다르니 상품 구분을 확인하세요.
ISA 계좌나 연금계좌로 받은 배당금도 똑같이 과세되나요?
아니요, ISA·연금저축·IRP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받아 이 계산기가 가정하는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 원이면 종합과세인가요?
기준은 “2,000만 원 초과”로 알려져 있어 정확히 2,0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초과 여부만 판단하며, 1원만 넘어도 대상이 되는지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면 세금이 없나요?
일반 계좌에서는 재투자하더라도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 과세됩니다. 재투자는 세후 금액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계좌처럼 과세이연되는 계좌는 다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종결이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경우 등은 비교과세 구조상 원천징수 세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준선 금액은 왜 계산기에 고정돼 있나요?
2,000만 원은 2026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값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어 페이지 하단 고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