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 이자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단리는 맡긴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미 생긴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만기일시지급식(만기에 한 번 지급)이 대부분이라 단리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매월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굴리는 월복리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 단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예치개월 ÷ 12)
- 월복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1 + 연이율 ÷ 12)개월수 − 1)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세율 (일반과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만기 수령액 = 예치금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하는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의 약 84.6%(= 1 − 0.154)입니다. 표시 금리가 연 3.5%여도 일반과세라면 세후 실질 금리는 약 연 2.96%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는 결과 칩에 세후 수익률과 연환산 수익률도 함께 보여 주므로, 서로 다른 기간의 상품을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직접 검산한 값)
예시 1. 1,000만 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0.035 = 350,0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53,900원이고 세후 이자는 296,100원,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예시 2. 3,000만 원을 연 2.9% 단리로 6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00,000 × 0.029 × 0.5 = 435,000원, 세금은 66,990원, 세후 이자는 368,010원입니다. 기간이 6개월이므로 연 이율에 0.5를 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 3. 5,000만 원을 연 3.0% 단리로 24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50,000,000 × 0.03 × 2 = 3,000,000원, 세금 462,000원, 세후 이자 2,538,000원입니다.
예시 4 (월복리). 1,000만 원을 연 3.5% 월복리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약 355,670원으로, 같은 금리의 단리(350,000원)보다 5,670원가량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 기간별 세후 이자표 (1,000만 원, 단리, 일반과세)
아래 표는 빌드 시 위 공식으로 계산한 값으로, 단위는 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했습니다. 예치금이 다르면 비례해서 환산하면 됩니다(2,000만 원이면 2배).
| 연이율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 2.5% | 52,875 | 105,750 | 211,500 | 423,000 | 634,500 |
| 3.0% | 63,450 | 126,900 | 253,800 | 507,600 | 761,400 |
| 3.5% | 74,025 | 148,050 | 296,100 | 592,200 | 888,300 |
| 4.0% | 84,600 | 169,200 | 338,400 | 676,800 | 1,015,200 |
| 4.5% | 95,175 | 190,350 | 380,700 | 761,400 | 1,142,100 |
단리와 월복리, 얼마나 차이 날까?
연 3.5%, 1,000만 원, 세전 기준입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지만, 1~2년 상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기간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차이 |
|---|---|---|---|
| 12개월 | 350,000원 | 355,670원 | 5,670원 |
| 24개월 | 700,000원 | 723,989원 | 23,989원 |
| 36개월 | 1,050,000원 | 1,105,409원 | 55,409원 |
| 60개월 | 1,750,000원 | 1,909,428원 | 159,428원 |
주의할 점은 "복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상품마다 이자를 합산하는 주기(월·분기·연)와 중도 해지 시 적용 금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복리는 매월 말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는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이자소득세: 일반과세, 비과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적금 이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2026년 기준 일반과세 세율). 아래는 연 3.5%, 12개월 단리 기준으로 예치금별 세금을 계산한 표입니다.
| 예치금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15.4% | 세후 이자 |
|---|---|---|---|
| 10,000,000원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30,000,000원 | 1,050,000원 | 161,700원 | 888,300원 |
| 50,000,000원 | 1,750,000원 | 269,500원 | 1,480,500원 |
| 100,000,000원 | 3,500,000원 | 539,000원 | 2,961,000원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 혜택 상품은 대상(연령·소득 요건), 1인당 한도, 가입 기한이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특히 최근 몇 해 사이 고령자 요건이 조정되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가입 직전에 국세청이나 은행 창구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율을 "일반 15.4% / 비과세 0% / 직접 입력" 중에서 고르도록 했습니다. 세금우대나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직접 입력란에 해당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세율만 반영하므로, 금융자산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 전에 꼭 확인할 것
- 중도 해지 이율: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6개월 뒤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1년 예금에 넣으면 이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 "최고 연 4%"처럼 광고된 금리는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수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눠 계산해 보세요.
- 예금자보호: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 여부는 상품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 세전 금리끼리 비교 금지: 비과세 상품과 일반과세 상품은 세전 금리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과세 구분만 바꿔 세후 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이 아니라 월 이자 지급식이면 매월 받은 이자에 대한 재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만기일시지급 기준입니다.
흔한 오해와 이 계산기의 한계
"연 3.5%니까 1년 뒤 3.5%를 번다"는 계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세후 약 2.96%입니다. 또 예치기간은 실제로는 일수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365일로 나누는 은행의 계산과 이 도구의 "개월 ÷ 12" 계산 사이에 수십~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입 전 비교용 추정치이며, 최종 금액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 이자를 중간에 인출하는 상품, 외화예금(환율 변동), 파킹통장처럼 일별 잔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상품은 단순 공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먼저 후보 상품의 "세후 이자"를 같은 예치금·같은 기간으로 맞춰 비교하세요. 금리 차이가 0.2%p라면 1,000만 원·1년 기준 세후 차이가 약 1.7만 원이라 우대 조건을 맞추는 수고와 비교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적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적금 이자 계산기를 사용하고, 여러 만기를 나눠 운용하는 방법은예금 사다리(정기예금 라더링) 전략를 참고하세요. 이자가 장기간 쌓이는 효과는복리 계산기로, 금융소득이 많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왜 다른가요?
예금은 처음에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므로 전체 금액이 예치기간 내내 이자를 만들지만, 적금은 매달 나누어 납입하므로 각 회차의 납입금이 서로 다른 기간 동안만 이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면 적금의 총 이자가 예금보다 적습니다.
이자소득세는 항상 15.4%인가요?
일반적인 예금·적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 상품은 세금이 없거나 낮고, 가입 요건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같은 연 금리라면 월복리가 단리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월복리 상품이 단리 상품보다 기본 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어, 반드시 같은 조건으로 세후 수령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12개월 기준 차이는 연 3.5%에서 1,000만 원당 약 5,700원 수준입니다.
예치기간이 13개월이나 18개월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예치개월에 그대로 13, 18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리는 개월 ÷ 12로 환산하고, 월복리는 입력한 개월 수만큼 매월 이자를 합산합니다.
만기 수령액이 은행 안내 금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은 실제 예치 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는 등 자체 규칙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수 기준의 단순 공식이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15.4%보다 커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