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신고 기한 확인하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자 확인하기

    동거하는 친족이 1순위 신고 의무자이며, 친족이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자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하기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병원 사망의 경우 대부분 사망진단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기

    사망신고서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 일시·장소를 기재한 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신고 후 처리할 사항 확인하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도 함께 말소됩니다. 이후 상속 절차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새로 발급받아 은행, 보험사, 통신사 등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신고, 왜 서둘러야 할까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이후 상속·보험·연금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속 절차를 정리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필요하지만, 발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 확인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