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로 이전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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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사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므로,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정산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전받을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다면퇴직금 계산 기본 원리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DC형과 DB형은 이전 방식이 다른가요?

DC형은 이미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DB형은 퇴사 시점에 회사가 산정한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 시점과 운용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