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관세는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품을 반품하거나 환불받았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관세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경정청구나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반품·환불이 확정되면 관련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계좌 관리는 외화통장 가이드도 참고해보세요
환급금은 보통 국내 계좌로 입금되며, 해외 결제를 자주 한다면 외화통장 개설하는 기초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품했는데 이미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상품을 반품하거나 환불받은 사실을 증빙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관세사나 이용한 특송업체·배송대행지에 환급 대행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