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들은 왜 꼭 들어가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2조는 개인정보(사진·영상 속 얼굴도 포함)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을 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항목,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빠진 동의서는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았더라도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네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상권과의 관계
이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기준으로 만든 표준 양식이며, 별도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광고 등 초상권 침해 소지가 큰 활용을 계획한다면 별도의 초상권 이용 동의 조항을 추가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인 이름란에 법정대리인 이름을 함께 적고, 별도로 보호자 서명란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동의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촬영(수집)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 동의가 어려운 대규모 행사라면 현장에 촬영 사실과 목적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두고, 활용 전 단계에서 이 동의서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