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 아래 세율 적용 단계만 계산해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지는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8단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실제로 부담하는 총 세액은 국세청 소득세율표 기준 금액의 약 1.1배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빼주는세액공제 항목은 개인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최종 납부(환급)세액은 이 계산기의 산출세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홈택스 예상세액 미리 계산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동일한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먼저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한 뒤 공제를 반영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 계산기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다른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 계산기가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