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유류비 정산 기록부 생성기

출퇴근 카풀의 유류비와 통행료를 회차별로 기록하면 1인당 부담금을 계산하고, 탑승자 이름을 적으면 사람별 누적 정산액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회차별 기록 (필요한 만큼 입력)

탑승 인원은 비용을 나눠 내는 사람 수입니다(운전자가 같이 내면 운전자 포함). 탑승자 칸에 이름을 쉼표로 적으면 사람별 누적 정산이 함께 나옵니다.

날짜유류비(원)통행료·주차(원)탑승 인원탑승자(선택)

1인당 부담금 계산법

회차별 1인당 부담금 = (유류비 + 통행료·주차비) ÷ 그 회차의 비용 분담 인원입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타지 않는 카풀에서는 총액을 한꺼번에 나누면 결석한 날의 비용까지 나눠 내게 되므로, 회차마다 실제 분담 인원을 따로 넣는 것이 공정합니다. 분담 인원에 운전자를 넣을지는 모임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세요. 운전자를 포함하면 운전자도 똑같이 부담하는 N분의 1이고, 제외하면 동승자만 비용 전액을 나눠 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3,500원을 3명이 나누면 1,167원씩이고 합이 3,501원이 되어 1원이 남는 식입니다. 이 표의 합계와 사람별 누적은 반올림한 금액을 더한 값이므로 표에 보이는 숫자끼리 정확히 맞습니다. 이런 몇 원의 차이는 총무(운전자)가 감수하거나 가끔 올림 단위로 정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유류비를 미리 가늠하기

영수증이 없는 날이나 처음 카풀을 정할 때는 거리 ÷ 연비 × 리터당 가격으로 유류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은 연비 계산기와 같고, km당 비용은 가격 ÷ 연비입니다(여기서는 12km/L, 1,700원/L로 약 142원/km). 아래 표는 이 가정으로 빌드할 때 계산한 값이며, 실제 연비와 주유 가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에서 확인하세요.

하루 왕복 거리하루 연료비2명이 나눌 때3명4명월 22회, 3명 기준
20km2,833원1,417원944원708원20,768원
40km5,667원2,833원1,889원1,417원41,558원
60km8,500원4,250원2,833원2,125원62,326원
80km11,333원5,667원3,778원2,833원83,116원

고속도로를 타면 통행료가 따로 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기의 참고 식(1종 승용차,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 이용 거리 × 44.3원, 100원 단위 반올림)으로 고속도로 구간 20km의 편도 요금은 1,800원입니다. 이 값은 참고 기준이며 실제 청구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한 예시

예시 1. 4명이 매일 왕복 36km, 고속도로 없음

연비 12km/L, 유가 1,700원/L이면 36 ÷ 12 × 1,700 = 5,100원이 하루 연료비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나누면 1인당 1,275원, 운전자를 빼고 동승자 3명이 나누면 1,700원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하는 쪽이 동승자 부담이 425원 적습니다.

예시 2. 고속도로 20km가 포함된 왕복 40km 통근, 3명

왕복 40km 연료비는 40 ÷ 12 × 1,700 = 5,666.67원으로 5,667원입니다. 편도 통행료 1,800원이 왕복으로 3,600원이므로 하루 총비용은 9,267원, 3명이 나누면 3,089원입니다. 통행료는 하이패스 감면이나 시간대 할인 대상일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내역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예시 3. 사람이 매번 달라지는 3일치

월요일 4명(5,100원, 1,275원씩), 화요일 3명(5,100원, 1,700원씩), 수요일 2명(5,100원, 2,550원씩)이라면 매일 탄 사람은 1,275 + 1,700 + 2,550 = 5,525원을 냅니다. 월·화에만 탄 사람은 2,975원, 월요일만 탄 사람은 1,275원입니다. 같은 연료비라도 탄 날짜가 다르면 부담이 달라지므로 탑승자 이름을 적어 사람별 누적 정산표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비와 유가가 달라지면 얼마나 변하나

모임에서 "한 달에 얼마씩"을 정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값은 차량 연비입니다. 아래 표는 하루 왕복 40km를 3명이 나눌 때, 연비와 리터당 가격 조합별로 1인당 하루 부담금(괄호는 하루 연료비 전체)을 빌드 시 계산한 것입니다. 같은 거리라도 연비 9km/L 차량과 15km/L 차량은 하루 부담이 약 1.7배 차이 나므로, 운전자의 차량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연비 \ 리터당 가격1,500원/L1,700원/L1,900원/L
9km/L2,222원 (6,667원)2,519원 (7,556원)2,815원 (8,444원)
12km/L1,667원 (5,000원)1,889원 (5,667원)2,111원 (6,333원)
15km/L1,333원 (4,000원)1,511원 (4,533원)1,689원 (5,067원)

표의 가격대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비는 공인 연비보다 도심 정체, 에어컨 사용, 짐과 탑승 인원에 따라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 실주행 연비(만땅 주유 후 주행거리 ÷ 주유량)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주행 연비를 기록하는 방법은 주유 기록부 생성기에서 다룹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월 주유 영수증으로 카풀 몫만 떼어 내기

운전자가 한 달에 62,000원어치를 주유했고 계기판 기준 총 주행거리가 700km, 그중 카풀 구간이 440km였다고 합시다. 카풀에 쓴 연료비는 62,000 × 440 ÷ 700 = 38,971원입니다. 이를 운전자 포함 3명이 나누면 1인당 12,990원, 운전자를 빼고 동승자 2명이 나누면 19,486원입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한 번에 정산하면 회차마다 입력하는 수고는 줄지만, 어느 날 누가 탔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석이 잦은 모임이라면 회차별 기록이 더 공정합니다.

시나리오 B. 주차비가 붙는 날의 4인 정산

행사 때문에 하루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날, 연료비 5,667원과 주차비 3,000원을 합치면 8,667원입니다. 4명이 나누면 2,166.75원이므로 표에는 2,167원으로 표시됩니다. 연료비와 주차비를 따로 나눠도 1,417원 + 750원 = 2,167원으로 같지만, 항목별로 반올림하면 합이 1원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기록부처럼 합산한 뒤 한 번만 나누는 방식이 일관됩니다.

시나리오 C. 둘이서 주 3회, 한 달 12번 타는 경우

왕복 50km, 연비 12km/L, 1,700원/L이면 하루 연료비는 7,083원이고 2명이 나누면 약 3,541.67원, 표시값은 3,542원입니다. 12번 합치면 42,504원이지만, 소수점까지 계산한 정확한 값은 42,500원입니다. 반올림이 쌓여 4원이 남는 셈입니다. 월말에 이 차이를 올림·내림으로 정리하든 그대로 두든, 정산표에 "반올림 합계 기준"이라고 적어 두면 오해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D. 혼자 운전할 때와의 비교

하루 왕복 40km, 월 22회 출근하면 혼자 운전할 때 연료비는 5,667원 × 22 = 124,674원입니다. 3명이 나누는 카풀이면 1인당 1,889원 × 22 = 41,558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통행료·주차비·차량 소모품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연료비만의 비교이고, 운전자의 우회 시간과 약속 조율 부담은 숫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력 규칙과 특이 케이스

  • 금액만 있고 인원이 없는 행: 유류비나 통행료는 누적 총비용에 더해지지만 1인당 칸은 "-"로 남고 경고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인원을 채우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 이름만 있고 인원이 비어 있는 행: 쉼표로 구분한 이름 개수를 인원으로 자동 사용합니다.
  • 인원 칸의 소수: 2.5처럼 입력하면 소수점 아래는 버려 2명으로 읽습니다. 반인분 개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름 구분: 쉼표(영문 , 와 전각 ,)로만 구분합니다. 띄어쓰기나 슬래시로 나누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읽힙니다.
  • 같은 이름의 중복: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이면 한 사람으로 합산됩니다. 동명이인은 "민수A, 민수B"처럼 구분해 적으세요.
  • 빈 행과 음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행은 무시되고, 음수 금액이 든 행은 경고와 함께 제외됩니다. 환불·할인은 음수 대신 순액으로 넣으세요.

정산 결과를 어떻게 쓰나

월말에 사람별 누적 표를 기준으로 계좌이체 금액을 정하고, 메신저에는 "결과 텍스트 복사"로 만든 요약을 붙여 넣으면 증빙이 남습니다. 운전자가 매번 주유를 도맡는다면 동승자가 낸 돈의 합이 운전자가 실제 쓴 연료비·통행료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합이 더 크다면 실비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 분담 인원에 운전자를 넣었는지, 연비 가정이 너무 낮지 않은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 규칙(운전자 포함 여부, 통행료·주차비 포함 여부, 반올림 단위, 정산 주기)은 처음 시작할 때 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인원이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무 요일과 운전 순번은카풀 당번표 생성기로 먼저 정해 두면 이 기록부의 탑승자 칸을 채우기도 쉽습니다.

카풀과 유상운송 금지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2026년 10월 조회)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승용차 카풀은 예외로 열어 두었지만, 그 밖의 시간대나 승용차가 아닌 차량, 사실상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영업 형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동료끼리 실비를 나누는 기록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흔한 실수와 한계

  • 실비 이상을 받는 것: 감가상각이나 운전 수고비까지 얹어 받으면 실비 분담이 아니라 영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부는 유류비·통행료·주차비 같은 실비를 나누는 용도입니다.
  • 누적 합계의 의미: 표 아래 "누적 합계"는 전체 비용과 모든 회차에 탄 사람의 부담액입니다. 중간에 빠진 회차가 있는 사람의 실제 부담은 사람별 누적 표를 보세요.
  • 유류비 입력 방식 혼용: 어떤 날은 영수증 금액, 어떤 날은 거리 기준 추정으로 섞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모임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두세요.
  • 인원 입력 오류: 탑승자 이름 수와 탑승 인원이 다르면 인원 칸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 사고·보험 문제는 이 도구의 범위 밖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유상 운송 면책 등은 보험사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부를 쓰는 방법

  1. 모임 이름을 적고 날짜별로 유류비, 통행료·주차비, 탑승 인원을 입력합니다. 한쪽만 있어도 입력한 칸까지는 표시됩니다.
  2. 사람별 정산이 필요하면 탑승자 칸에 "민수,지은,태호"처럼 쉼표로 이름을 적습니다.
  3. 정산표를 만들고 월말에 인쇄하거나 "결과 텍스트 복사"로 메신저에 공유합니다.
  4. 유류비는 주유할 때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주유 기록부 생성기와 함께 쓰면 편합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므로 필요한 정산표는 인쇄나 복사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유 영수증이 없는 날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그날 달린 거리를 연비로 나눈 뒤 리터당 가격을 곱한 추정 금액을 유류비 칸에 넣으면 됩니다. 위 표처럼 연비와 가격을 가정한 값이므로 모임에서 그 방식에 합의해 두세요.

운전자는 부담금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탑승 인원 칸에 운전자를 뺀 인원수를 입력하면 동승자가 전액을 나눠 냅니다. 운전자를 포함하는 규칙이 더 흔하지만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하면 됩니다.

통행료와 주차비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이 기록부에는 통행료·주차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유류비만 나누기로 했다면 이 칸을 비워 두세요. 어느 쪽이든 모임 안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풀에서 유류비를 받아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나 형태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이 타면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없나요?

고정 인원이고 매일 같은 금액이라면 월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됩니다. 금액이나 인원이 날마다 달라지는 경우에 이 기록부가 유용합니다. 단순한 N분의 1은 더치페이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입력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같은 행에 같은 이름이 두 번 들어가면 그 사람의 탑승 횟수와 누적 부담금에 두 번 더해집니다. 오타로 이름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집계되므로 표기를 통일하세요.

합계 금액이 실제 쓴 돈과 몇 원 다른 이유는?

회차마다 1인당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더하기 때문입니다. 위 시나리오 C처럼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몇 원 단위 차이가 쌓일 수 있으며, 오류가 아니라 반올림 방식의 결과입니다.

유가가 바뀌면 지난 기록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영수증 금액을 직접 입력했다면 그날 금액이 그대로 쓰이므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 기준 추정치를 넣었다면 그 시점 가정값이 기록에 남은 것이므로 모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거나 월말에 조정하세요.

정산표를 저장해 두고 다음 달에 이어 쓸 수 있나요?

입력값은 서버나 브라우저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으므로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인쇄, PDF 저장, 텍스트 복사로 보관하고 다음 달에는 새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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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금액은 가정한 연비와 유가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